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액은 과천시의 경우 국비 70% 시비 30%이다.
지급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지정(1971년 7월30일 이전이나 1972년 8월25일 이전)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만3천666원(2011년도 통계청 발표 기준) 이하 가구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시 건축과(☎02-3677-2238)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오는 9월12일까지 과천시청 건축과(녹지관리팀)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1부,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