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훔친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이를 중국으로 밀반출 한 혐의(장물취득)로 채모(31)씨와 중국인 조모(35·한족)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도권 일대를 돌며 스마트 폰을 훔친 혐의로 이모(19)군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 10여명은 올해 6월부터 수도권 일대 찜질방과 학교, PC방, 당구장, 노상에서 대당 90∼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8대를 훔치거나 주워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책 채씨 등은 인터넷에 ‘습득 폰 등 고가매입’이란 광고를 통해 훔친 스마트폰을 매입했고 조씨는 이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경찰은 대포폰 통화내역으로 확인된 스마트폰 판매자 98명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