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GB 불법신축업체 장기체납 불구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허점

2012.09.02 18:50:09 8면

구리시에 연간 수 천만원의 문구류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린벨트내 창고 불법신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장기간 체납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해 체납관리팀을 특별채용해 운영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최근까지 시청 실·과에 약 3천여만원 어치의 문구류를 납품하고 물건값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갔는데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체납금 관리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24일 수택동 소재 A유통업체에 대해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수택동 249-3번지와 249-8번지 등 그린벨트내에 2층, 500㎡규모의 불법 창고를 신축하고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문구류 유통업을 하다가 시 단속반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당시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2차례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산출 방식에 따라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1년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겨우 60만원을 변제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지난해 22건에 1천300만원의 문구류를 시청에 판매 한데 이어, 올해도 30건에 1천700만원 어치의 문구류를 납품하는 등 총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뒤 모두 현금으로 찾아갔다.

이 업체는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장기간 체납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시측의 허술한 체납금 시스템을 비웃듯 아무런 제재없이 물건값을 모조리 찾아간 것이다.

세무 전문가는 “시가 제대로 체납금을 관리했더라면 이런일 벌어졌겠느냐”면서 “입에 들어 온 떡을 뱉은 격”이라고 말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세외 체납금으로 분류해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하고, 대신 세무과는 해당부서로부터 징수실적만 보고받고 있다” 말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업무에 쫓겨 사실상 체납금 독촉 및 징수 업무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시는 주기적으로 각종 체납금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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