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폐 사용 40대 구속

2012.09.02 19:43:28 6면

안성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 경기 남부지역 주유소와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해온 혐의(특가법 통화위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안성시 B주요소에서 5만원권 2장을 주유대금으로 지불했다가 종업원이 의심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말께 자신의 집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평택·안성 등 경기남부지역 주유소 및 재래시장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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