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청장 ‘선거법위반’ 거래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2012.09.03 19:54:14 6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로에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알로에를 공급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인천의 한 알로에 관련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이 업체에서 알로에를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은 상시 기부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자치단체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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