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당론 발의

2012.09.03 20:29:23 3면

민주통합당은 3일 성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 후보의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에 관한 법안을 4차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게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과 대통령 후보의 재산등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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