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GB 불법 신축 업체 공무원에 ‘보복’ 위협

2012.09.04 20:01:20 8면

<속보> 구리시청에 연간 수천만원의 문구류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린벨트내 불법 신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장기간 체납해 도덕성 논란(본보 3일자 8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시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모종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공직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구리시 및 A유통에 따르면 시는 A유통이 시청과 거래하며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장기간 이행강제금 변제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자 최근 거래통장을 압류조치 했다.

A유통은 지난해 1월24일 구리시로부터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 1년6개월 동안 30만원씩 두차례 총 60만원만 변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1일 기업은행 거래 계좌를 압류 조치하고 A유통에 지급할 물품대금 676만원을 지급 정지시켰다.

시 관계자는 “경제사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납부를 계속 기피하고 있는 A유통의 장기 체납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유통 대표의 배우자 B씨는 지난달 23일 해당부서 주무관에게 음성메시지를 통해 계좌 압류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B씨는 “내가 당신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다. 모종의 보복이 따를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면 전화를 안 해도 되고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화하라”는 내용의 음성을 남겼다.

이와 관련, 해당부서 C팀장은 “B씨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듣고 당사자가 반발했으나 나중에 (B씨가)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매도하고,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자를 얕잡아 본 사례”라며 “음성메시지 내용이 상식 밖의 수준으로 위협을 느낄 만큼 부절적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그후(지난달 29일) 문자를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 당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그랬다’고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보복 발언과 관련, “시측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뜻이었지, 다른 목적으로 말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태한 부시장은 본보의 세외 체납금 관리 허점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과에 별도의 내부지침 마련을 지시했으며, 세외 체납금 관리 직원교육 강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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