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만안뉴타운 소송비 탕감 청원, 수용불가” 말바꿔

2012.09.04 20:23:32 3면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탕감 청원’이 4일 경기도로부터 수용불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도의회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결 결정과 ‘민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처리된 사안으로 만안 뉴타운 소송비용 159만5천500원의 탕감 청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해당 청원에 대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에서 도는 “사법부가 판결한 소송 비용 부담 원칙을 어기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결정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도 집행부의 말 바꾸기 논란 등 도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민·안양) 의원은 빠른 시일내 김 지사 및 도 관계자의 면담 및 청원 재접수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ng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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