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통학차량 지원

2012.09.05 19:54:03 18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은 지역내 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등·하교 시 소요되는 실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해주고 있다.

5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기획됐다.

이에 장애로 인해 통학에 어려움을 고민하는 가정에 장애인콜택시비와 버스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하고 있다.

또한 통학비 지원은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한다.

개인이 가진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버스로 통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인콜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비는 하루에 2회 100일(한 학기 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버스비는 하루 최대 초등학생 900원, 중학생 2천원, 장애인콜택시비는 하루 최대 5천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직업전환교육 및 현장학습활동 수업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장애로 인해 교육적인 기회에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학교와 집까지 보다 안전하고 쉬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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