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1천만원 과태료부과‘원산지 허위표시’ 안 봐준다

2012.09.09 18:20:33 18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여부를 가려내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장보기에 나 설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미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의적으로 성수용품을 불법제조·가공한 판매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성수식용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