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처방 부동산 시장 숨통틀까?

2012.09.10 20:47:53 4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나 효력을 낼 수 있어 일시회복에 그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10일 “취득세 인하는 거래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양도세 감면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취득세·양도세 동시 감면은 올해 쏟아졌던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전했다.

이번 취득세 인하로 매수 대기자를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올해에 국한되고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거래가 끊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시됐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큰 틀에서 시장 전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는 단기처방”이라면서 “내년 이후 경기회복을 전제로 수요를 살렸는데 막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 수요를 앞당기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감면이 포함되면서 미분양은 물론 일반 분양시장까지 대책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한 실수요 대기자가 많아 추석 이후 거래가 몰리면서 값이 오르는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중대형이 84%를 차지하는 반면 실수요자는 중소형을 선호해 미분양 해소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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