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근소세 내려 경제 활성화

2012.09.10 21:06:16 1면

정부 2차 재정지원 대책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5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7천억원) ▲소비 활성화(2조1천억원) ▲투자 활성화(3천억원) ▲지방경기 활성화(2조원) ▲사회안전망 강화(8천억원) 등 5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취득세는 50% 인하된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2%가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1%로, 4%가 적용되는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이나 2주택 이상에 대해선 2%로 깍아준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르면 9월 하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다.

근로소득세는 9월부터 10% 가량 인하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이와 함께 올해 구매하는 자동차와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5%p 인하된다. 승용차의 경우 2천cc 이하는 5%에서 3.5%, 2천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내려간다. 대상은 이달 11일부터 올해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정된다.

또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하고 긴급 고용·생계 안정 지원금을 50% 올려 투자와 지방경기 활성화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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