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보건소, 관내 직장 여성까지 임산부 지원 확대

2012.09.11 19:11:06 13면

과천시보건소가 임산부 지원(등록) 대상을 관내 거주 임산부에서 관내 소재 직장 임산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도 임신 주수에 따라 기초검사를 비롯,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다양한 산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임신 20주 된 임산부는 철분제와 출산 축하용품으로 귓속형체온계도 받는다.

이외 출산 후 유축기가 필요한 산모에겐 1회 20일까지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 파견키로 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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