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 단속

2012.09.11 20:36:05 4면

관세청은 오는 10월말까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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