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서구청 합동 단속

2012.09.18 18:39:43 18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폐기물 적법시스템인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폐전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종에 대해 서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무허가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서구 검단지역(왕길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15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해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7개 업체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1개 업체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적발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으며, 앞으로 고물상 형태로 폐전선 재활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중점을 두고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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