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불켠다

2012.09.20 21:05:58 2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명절인사 등을 구실로 이뤄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감시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서도 수시 순회를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1390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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