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상습 성추행 40대

2012.09.24 20:48:09 6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석우)는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백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06년 7월 자택 등에서 당시 9세였던 큰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큰 딸과 작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친권자가 아동·청소년인 친딸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한 것은 친권상실에 해당됨으로 향후 실질적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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