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거리 상습 불법주차 ‘몸살’

2012.10.03 19:08:02 6면

 

성남시내 주요 사거리 등이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상습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제’ 지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차량 운전자 등에 따르면 차량운행이 많은 사거리 부근 우회전 진입차선인 인도 인접 차선에 불법주차로 인해 사거리 일대가 상습 정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돼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가 방향 진입부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도심 사거리와 주택가 인접 진입도로상의 불법주차 행위 근절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시청사 인근 사송교사거리 인접 도로 우회전 차선에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탄천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우회 운행하려는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또 한전사거리~태평오거리 도로구간 등 신흥동성당~성남대로간 남문로 일대도 이같은 현상이 자주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이에 따른 단속을 펴고 있으나 단속인원 부족 이유 등으로 제대로 단속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운수업계 일각에서는 시 전역에서 일고 있는 이같은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제’를 지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