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오는 11월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를 비롯,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구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가구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가구 전수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