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 지방세원 발굴 총력

2012.10.08 21:59:30 20면

과세로 전환된 지자체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환급 가능 찾아내
시, 8월부터 전수조사 실시
수십억~최대 100억원 추정

인천시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냈다.

민주통합당 이재병 시의원(부평, 건교위)은 세원발굴에 관심을 갖고 연구·조사하던 중에 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2014인천AG,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와 복지예산 급증, 미지급한 법정경비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시는 공무원 수당 삭감, 송도 6·8공구 매각(8천94억원), 인천터미널 매각(8천715억원) 등 자구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2007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따라서 시는 행정안전부 재정전산감사와 연계해 지난 8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것으로 현재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재병 시의원은 “시 관련부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개월치 환급금은 기간경과로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앞으로 세원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해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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