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검단산 무신고 음식장사 ‘물의’

2012.10.15 20:37:42 6면

등산로 입구 음식점 3개월째 배짱영업 불구 단속 안해… 市, 묵인의혹 제기

 

특히 주민들은 해당 음식점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시에 대해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주민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남시 창우동 278-1 소재 A음식점은 간장게장을 주 메뉴로, 지난 8월 개업해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음식점은 영업장 개장에 앞서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추지 못해 하남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영업 개시전 영업면적과 종업원 현황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필수적으로 신고토록 돼 있다.

이 음식점은 1층과 2층 각 100㎡ 등 전체 200여㎡를 음식점 영업장소로 쓰고 있다.

이 음식점은 수 개월전 K씨가 복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다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인근 주민들은 “A음식점이 새로 들어서면서 간판과 메뉴를 바꾸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영업주는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요식업 관계자는 “전 영업주로부터 승계 또는 양도 등 어떤 절차 이행이 없었다”면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영업”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는 검단산 입구로 검단산을 찾는 등산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비교적 상권이 좋은 곳이다.

주민들은 “상권 중심지역에서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속부서가 불법영업을 묵인해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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