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신고시 포상금 1억

2012.10.15 20:37:42 6면

마사회, 대폭 상향 조정
거래규모따라 차등 지급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등산로 입구 A음식점이 신고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이 대폭 올라 근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관련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종전 최고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인 사설경마는 공적기금의 탈루 등 경마를 건전한 레저오락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한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는 9조~30조원으로 많게는 지난해 마사회 전체 매출 7조7천882억원의 4배에 달한다.

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난해 사설경마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97건을 단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395개를 폐쇄했지만 불법 경마 확산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다.

신고포상금은 기소 인원, 검거유형 및 불법 사설경마 시행체의 일일 평균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검찰 기소 후 지급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이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신고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사설경마 신고는 월·화·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자에 전화(☎080-8282-112)나 이메일(kra8282112@kra.co.kr)로 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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