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검단산 무허음식점 주방도 불법

2012.10.17 21:38:34 6면

조립식 판넬 10년 넘게 사용
2층연결 계단도 불법 설치
보건소, 7일간 영업정지 조치

<속보>하남시 검단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잡은 A음식점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일삼아 말썽(본보 16일자 6면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음식점 주방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A음식점이 주방으로 쓴 조립식 판넬 22㎡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10년 넘게 당국의 아무런 제재없이 음식물을 조리·판매해왔다.

시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음식점이 주방으로 사용한 조립식 판넬은 지난 2000년 최초 영업허가가 나간 이후에 불법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 음식점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철제계단 역시 허가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음식점 관계자는 “계단은 1층과 2층 영업장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고 있다”며 “2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계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실무자는 “이 계단은 당초 건축 설계에 없었다”고 밝힐 뿐, 정확한 축조시기나 행위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미숙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철제계단은 건물주 또는 영업주가 허가기관인 행정기관을 의식해 영업허가를 받은 뒤 임의로 불법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10년이 넘게 철제계단이 존재했으나, 시 단속반이 장기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A음식점은 상호변경과 영업장 승계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이에 따른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A음식점은 수 개월전 K씨가 복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다,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영업 승계조치없이 다른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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