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1조원대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세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1조4천500억여원으로 이중 국세가 3천339억원, 지방세가 1조1천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산, 경남, 제주 등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를 통한 세수확보의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로,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납부한 4천397억원 외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성남시 등 9개시에서 거둬들인 150억원을 포함해 한해 5천700억원을 거둬들였다.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과천시 역시 지난해 한해 예산 1천979억원 가운데 41%가 넘는 820억원을 레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013년 진주로 이전되는 최대 공기업 LH의 한해 지방세 납부액이 262억원 정도”라며 “이것과 비교해보면 경마공원 하나가 지자체에 기여하는 재정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