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스팀세차장 환경오염 무방비

2012.10.29 21:11:44 23면

자동차 휠 세정때 맹독성 화공약품 사용
물 소량 사용 이유로 폐수관리대상 제외

스팀세차장에 대한 단속 규정이 전혀 없어 도심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을 많이 쓰는 일반세차장은 폐수배출시설 규정을 적용 받아 배출시설을 갖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스팀세차장은 소량의 물을 사용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 공간에서 무작위로 스팀세차장이 들어서 세차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화공약품이 그대로 하수도로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폐수배출 규정에는 하루 2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세차장 등에 대해서만 폐수배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차장은 영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 또는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팀세차장은 소량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폐수배출시설 없이 영업 등 창업이 용이하다.

스팀세차장은 일반세차장에 비해 영업면적이 작고, 영업활동이 쉬워 도심지역에서 우후죽순 성업중이다.

구리시의 경우 최근 롯데백화점 지하에 스팀세차장이 들어서 영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측은 기존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57.12㎡를 용도변경해 스팀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시청 주차장 일부를 스팀세차장으로 쓰도록 배려했다.

또 시 산하 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도 역시 공간 일부를 할애해 노인들에게 스팀세차 영업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스팀세차장에서 자동차 휠을 세척할 때 맹독성인 PB1 등 알카리성 특수세재를 쓰고 있다.

PB1의 성분은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제로, 세정력이 뛰어나 스팀세차장 등 세차장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세제는 너무 강력해 자동차 도색이 벗겨질 만큼 성능이 강력한 화공약품이다.

구리환경지킴이 관계자는 “스팀세차장은 물을 적게 쓸 뿐, 세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일반 세차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스팀세차장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시대 조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근거가 폐수배출량에 국한하다 보니 스팀세차장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단속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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