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투자정보 준 사건 참고인 협박 갈취

2012.11.01 20:16:01 23면

금품 뜯은 경찰관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일 사건 참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한 뒤 참고인을 협박, 잃은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36)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2009년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참고인인 투자전문가 A씨로부터 투자정보를 전해듣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 수백만원을 잃자 A씨를 협박해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감은 A씨에게 자신이 잃은 돈에 더해 기대이익까지 계산해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절반만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감은 “내가 돈을 잃자 A씨가 미안해서 돈을 준 것이지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뺏겼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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