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로 아들 치료”성관계 40대 7년 구형

2012.11.04 19:50:13 22면

아들의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모친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들려줘야 치료할수 있다고 유혹한 뒤 성관계까지 맺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특가법상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용인시에 사는 A(59·여)씨 집에 전화를 걸어 A씨 아들과 비뇨기과 의사 등 1인2역 연기를 하며 “아들의 성기능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모태치료’를 해야 한다”고 속여 모텔로 불러 낸 뒤 성관계를 맺고 치료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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