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집에서 2억 훔쳐 탕진 20대 징역형

2012.11.07 20:40:30 22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7일 전 직장동료의 오피스텔에 침입, 2억여원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하모(25·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크고 훔친 돈을 도박, 고가 차량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당시 훔친 돈이 수천만원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모두 써 범행 후 정황도 나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의왕지역에 사는 전 직장동료 김모씨의 건설사 사무실 책상 위 서류에서 김씨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안방 금고의 비밀번호를 보고 외웠다.

하씨는 올해 1월23일 인터넷도박으로 500만원을 잃게되자 외워둔 비밀번호로 수원시 권선구 김씨의 오피스텔에 칩입, 금고속에 직원 급여로 보관중인 현금 2억2천500만원과 주유상품권 400만원어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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