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김철"거짓말 전화"

2012.11.08 19:32:46 12면

 

“철아! 세무서에서 남은 세금 돌려준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는데 맞니?” 수 년 전 어머니의 전화였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보이스피싱.”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검찰청·경찰청·세무서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해서 명의가 도용되어 발급된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공범이 아니냐고 은근히 겁을 준 후,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수법은 이젠 고전적이다. 최근에는 표준말을 사용하며 2~3시간이 넘게 거짓말을 하면서 소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하나씩 알아내 텔레뱅킹을 통해 범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시켜 버린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거짓말 전화로 인해 3만3천80건에 3천5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짓말 전화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거짓말 전화에 속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주저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한다. 112신고센터는 금융기관과 연결되는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은행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고, 해당 은행에서는 곧바로 입금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준다.

그 후 경찰서에서 거짓말전화 사기 피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기이용계좌 은행을 방문해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에서는 사기계좌에 대해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거쳐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3개월이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후 대책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홍보는 물론 각 언론사, 금융기관, 단체의 많은 홍보와 현금지급기(ATM) 보이스피싱 주의 표시, 국제전화 발신 표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 ‘거짓말 전화’로 바꿔보자 제안한다. 굳이 영어로 조합된 명칭보다는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짓말 전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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