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환경 보호제도 실제와 한계’ 정책토론회

2012.11.08 21:17:26 4면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해시설 주변의 학교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유 의원은 총선 당시 대형 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에 인접한 곳에 건립돼 학부모의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고양 식사지구 내 양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과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학교입지 관련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조권 침해, 소음, 먼지, 유해용도, 위험시설물, 교통안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