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화제의 책’ 광고였네

2012.11.12 21:17:58 9면

4곳 광고비 받고 소개
공정위, 과태료 부과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 등으로 소개된 서적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 추천된 것이 아닌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IT’S BEST’,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명칭을 달아 마치 소비자들이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을 근거로 이 책들을 선정한 것으로 오인케 유도했다.

예스24사의 경우 기대신간이란 코너에 올린 책은 건당 250만원, 주목신간은 100만원을,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 코너는 120만원, 핫클릭은 7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교보문고는 잇츠 베스트(IT’S BEST) 란에 100만원, 리뷰 많은 책은 70만원을, 알라딘은 화제의 책 150만원, 추천 기대작과 주목 신간은 각각 75만원씩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업체들의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향후 금지 및 시정 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온라인 서점들은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건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건지 명확히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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