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형수술용 실리콘 등을 병원들에 공급,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신모(43)씨를 구속하고 라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 보형물을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수술한 경기, 인천, 서울지역 유명 성형외과 등 병원 1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지역에 보형물 제조업체 대표 라씨에게 성형수술용 실리콘 보형물을 값싼 공업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전국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의료기관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실리콘 겔 인공유방’, ‘보톨리눔(보톡스)’, ‘필러’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병원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남성용 보형물에는 피부와 접촉될 경우 욕창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폴리디메칠실록산 화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실리콘 겔 인공유방은 국내에서 고위험군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청의 추적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유번호로 추적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