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해산 비용 지원 국회 소위 통과

2012.11.19 20:09:51 6면

“지자체만 매몰비용 지원 부당”반발
고양시, 국회에 정부지원 법제화 요청

 

고양시가 뉴타운·재개발 지역 가운데 조합 해산구역에 대해서도 그간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뉴타운 사업 매몰비용의 정부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최성 시장(사진)명의로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등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와 공조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3일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뉴타운·재개발 지역 가운데 추진위 해산 구역에서 조합 해산구역으로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매몰비용 지원 주체를 국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자체는 법률 개정 전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고양시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애초 1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양지역 뉴타운 또는 재개발 사업은 모두 20곳(추진위원회 구성 6곳, 조합 설립 10곳, 미추진 4곳)에 이른다.

고양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은 국가 정책에 맞춰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도 매몰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사업은 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다. 매몰비용은 이 과정에서 각종 회의, 용역, 설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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