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첫 ‘뇌물수수’ 국민참여재판

2012.11.21 21:46:53 22면

17시간 마라톤 심리 ‘무죄’

신청 사례가 아주 드문 ‘뇌물수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17시간에 걸친 치열한 밤샘 심리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1일 새벽 3시30분 게임물 제작·판매업자로부터 6천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 꼭 17시간, 배심원 선정절차까지 포함하면 18시간 만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증인이 나온 가운데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유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무수히 제시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이를 토대로 9명의 배심원은 3시간이 넘는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게임물 제작·판매업자의 진술만 있을 뿐 금융자료나 장부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심리를 맡은 이동훈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우리 법원과 배심원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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