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입국 印尼人 30명 적발

2012.11.22 21:54:58 23면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위조여권을 이용,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국내에서 산업연수원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2003~2005년 강제 출국됐으나 한국에서 자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15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기위해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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