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덕성산업단지 우선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점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낸 혐의(뇌물수수)로 S건설 부사장 윤모씨와 이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용인도시공사 전 사외이사 강모씨를 2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3월30일 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선 강씨 등 심사위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심사참여업체 중 S개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