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석면철거 특단 조치를”

2012.11.29 21:09:54 6면

구리 갈매지구,안전조치없이 슬레이트 철거
시의회, 市·LH관계자 등 재발방지책 촉구

구리시의회가 석면 관리를 소홀히 한 갈매지구 보금자리사업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지난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갈매보금자리 주택사업지역 슬레이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처리 위법사례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갈매보금자리 주택 사업지역에서 한국토지공사(LH)가 안전조치 없이 석면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의회는 지난 27일 박석윤 의장을 비롯 전체 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점검 활동에 나서 현지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구리시, LH관계자, 갈매지구 주민대표 등으로 감시반을 구성하는 등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나서 석면철거 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한 철거작업을 강조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철거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LH가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한 주민대표 소를 취하하고,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구리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월께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하면서 발생한 석면을 일반 건설페기물에 섞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LH측은 지난 23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H측은 “사업지구내 자가철거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매지구는 LH가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일부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제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박석윤 시의장은 “갈매지구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민원은 근본적으로 LH측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시의회는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 갈매지구는 약 850톤의 석면이 처리될 예정이며, 현재 약 90여 톤이 철거됐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