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원장에 유병기씨 확정

2012.12.13 20:03:25 6면

법원 ‘인장 뒤쪽 기표, 유효표 인정’ 판결

 

<속보>하남문화원장 선거를 둘러싼 ‘무효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본보 8월27일 8면 보도)된 가운데, 법원이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유병기<사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 민사합의부(재판장 김동진)는 지난 11일 유병기씨가 하남문화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최천기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1심 공판에서 ‘유병기씨에 대한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최천기 전 원장측은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씨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제6대 하남문화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유병기씨는 “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문화원 운영과 문화원 내부 개혁으로 하남문화원이 하남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남문화원은 지난 6월30일 제6대 하남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논란끝에 최천기 전 원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었다.

당시 개표결과 최 원장은 47표를 얻어 유 씨에 1표 뒤졌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기표가 다른 무효표 3표 중 유씨가 2표를 적용받는 바람에 결과를 뒤집고 당선 됐다.

하지만 당시 투표에 사용된 인장이 양 끝에 ‘+’문양이 표시돼 있어 이를 둘러싼 무효표 논란과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유씨는 하남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선관위원과 선거 참관인 등이 인장 뒤쪽으로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한데 이어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당선증까지 교부해 놓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들어 선거결과를 뒤집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효력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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