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시행규칙 제정

2012.12.18 20:08:44 6면

고양, 광명이어 전국 2번째

고양시는 오는 21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지난달 9일 공포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는 광명시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됐다.

시행규칙은 총 5개의 조항과 총 8개의 별지 서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 설치 평가서, 위원회 현황, 회의록, 연간 운영 계획서 등의 서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 시장은 “위원회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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