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내일부터 시행

2012.12.25 20:06:32 9면

지경부 등 8개 부처 도입
기업 판로개척 개선 기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녹색인증제품 확인제’가 도입된다.

25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해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모두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지만 판로와 관련된 제품 인증은 없어 기업들이 실제로 공공구매, 제품홍보 등에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녹색기술사업을 통한 판로개척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한다.

4개 항목은 녹색기술인증서, 신청모델별 제품 보유유무 등을 확인하는 기술인증을 비롯해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으로 구성된다.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고안됐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