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경마공정성에 따른 기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영예기수’에 대한 선발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발표한 영예기수 선발 개정안은 3년 이내 통산 30일 이상 기승정지 처분을 받지 말아야할 조건에 ‘재결위원의 처분’을 추가시켰다.
또 현행 ‘최근 3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 요건을 ‘개업 이후’로 개정하는 등 영예기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영예기수’는 기승경력 10년 이상, 기승 횟수 3천회 이상, 우승 횟수 500승 이상의 기수들 중 탁월한 기량과 자질을 보인 기수를 시상하는 제도로 기승기량(복승률), 규정준수도, 기승충실도, 책임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