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방학 맞아 집에 온 의붓딸 성폭행 30대 영장

2013.01.02 21:36:50 31면

일산경찰서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권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1일 오전 5시4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의붓딸(20)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부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