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동물등록제 사업 시행

2013.01.07 20:15:01 9면

3개월 이상 반려견 대상

고양시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7일 본격적인 동물등록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나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시민은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시술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이다.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할 경우 50%가 감면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성공적인 동물등록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등록제 및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 등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 홍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