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강사로 채용됐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보다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을 적게 지급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5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부평구 소재 A운전학원에 운전강사로 채용된 B씨 등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회사 측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하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A운전학원에서 운전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4명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과 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A운전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신청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강사가 수행한 업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가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고 주된 업무내용이 운전강사로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함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수당, 소급 인상분의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최소 12년 이상 계속 재직하는 등 재직기간, 업무상의 책임의 정도나 기여도 등의 차이를 반영한 차등 지급으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