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설립·취소 완화

2013.01.16 20:21:58 9면

고양시의회 도시·주거환경정비 개정안 통과

뉴타운조합 설립 및 취소가 쉬워지게 됐다.

고양시의회 박시동(진보정의당) 의원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조합의 설립을 취소하고자 할 때 기존 조례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사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을 55%의 찬성만으로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낮췄다.

조례를 단독 발의한 박 의원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성이 너무 열악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취소, 해산하고 싶어도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조합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돌아오는 다리를 끊고, 앞으로만 나가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조례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기존 뉴타운 정책을 고수하는 조합 측 일부의 반대가 있었고, 시 집행부 또한 일방적인 뉴타운 밀어 붙이기만을 고수, 실제로 조례통과에 상당한 난관이 있었다”며 “현행 뉴타운 제도의 문제점과 시 집행부의 출구전략 부재를 시의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한 끝에 관련 상임위원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등 시의회의 동의 속에 조례가 통과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하락 속에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합취소가 수월해 지도록 한 이번 조례는 앞으로 고양시 뉴타운 해법의 큰 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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