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메뉴판 여전… 또 낚였네

2013.01.16 21:37:54 22면

올해부터 음식점 봉사료 포함 최종가격 표기
고기는 100g당 표시 의무화… 대부분 안지켜

15일 오후 6시50분 수원의 한 쇼핑몰 4층에 위치한 S 레스토랑. 대학생 김경태(가명·24)씨는 수원맛집으로 유명한 이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메뉴판의 비싼 가격에 놀랐지만, 여자친구의 생일인 만큼 큰 맘 먹고 한턱 내기로 결심했다.

해산물 피자(1만6천원), 해산물 스파게티(1만6천원), 새우크림소스 스파게티(1만5천원), 미트소스 스파게티(1만3천원), 시저 샐러드(1만원)를 먹은 뒤 7만원을 내자 7천원을 더 내라는 말이 돌아왔다.

김씨가 “총 7만원 아니냐”고 묻자 레스토랑 주인은 “부가세 10%는 별도”라고 말했다. 당황한 나머지 메뉴판을 다시 살펴봤더니 메뉴판 하단에 “부가세 10%는 별도”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수원 인계동의 유명한 G갈비집. 올해부터 100g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생갈비 250g을 5만3천원에 팔고 있었다.

“왜 100g당 가격표시를 하지 않나요?”라고 묻자 직원은 “1인분(250g) 가격으로 표시했잖아요”라며 어이없어했다.

동수원사거리의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1층 라운지&비스토레도 마찬가지.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의 별도 표기가 금지되고 최종가격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메뉴판 아래 “1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란 문구가 여전했다.

반면 수원 호텔캐슬은 비스토레 메뉴판의 맥주, 스테이크 등의 가격이 전보다 약 4천원~5천원가량 올랐고, “상기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됨”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합한 최종 가격을 적어야 하고, 고기를 파는 음식점이라면 1인분 가격 외에 100g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밝혀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 신고 면적이 150m²이상인 음식점은 메뉴와 가격을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음식업체들은 여전히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4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해서 그런지 메뉴판을 교체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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