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최초의 종합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인천대에 오는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인천대는 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5년간 총 1천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으며, 시가 대학 차입금을 변제하게 된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성을 인천대 총장은 지난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인천대는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독자법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송 시장은 “인천대 재정지원 및 추가부지 제공 등에 대해 장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여 도출안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과거의 지원사항에 비춰, 현재 시 재정상황과 기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지원계획으로 조정해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천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인천대에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의 제공시기 및 연도별 지원금액은 차입금과 연계해 조정키로 했으며,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961억원은 도시공사가 인천대에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시는 현물에 대해 미추홀타워 별관A동(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물)과 B동, 송도 R&D부지(송도동 7-43)를 제공하고 현금은 현물 감정평가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2013년(50%), 2014년(30%), 2015년(20%)에 각각 분할 지급키로 했으며,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22만1천여㎡(약 6만7천평)의 토지소유권을 인천대 소유로 정리했다.
송도 11공구 33만여㎡(10만평)건에 대해서는 인천대가 R&D기관을 유치할 때 그 내용이 송도 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에서 2017년말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제공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인천경제청 재정상황과 송도 11공구 매립상황,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
정태옥 관리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계되는 산·학·관 협력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사업유치시 지원키로한 3천67억원의 산학협력지원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이외 인천대의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