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 서비스

2013.01.21 20:34:11 8면

광주시는 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교통행정과(☎031-760-1420)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편리한 신청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도 신청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내 79개소(40㎞)에 걸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동지역 23대, 곤지암읍 5대 등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또한 견인차 1대, 단속차 2대, 무인카메라 31개, 차량부착 단속카메라 2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정체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