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

2013.01.21 21:32:34 22면

작년 대대적 단속 후 잠잠하다 우후죽순 늘어
제도권 대출 자격 강화되자 주택가까지 침투

사례 1.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운영난에 시달리던 끝에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그러나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내면서 열흘에 15%나 되는 이자를 갚을 수 없었다. 상환일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A씨 집에 무단침입해 속옷차림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A씨 가족을 괴롭혔다. 또 흥신소 직원을 동원해 A씨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겁을 주고 협박했다.

사례 2.

등록금 대출을 알아보던 B씨는 우연히 ‘무담보, 무보증신용대출’ 문구의 명함전단지를 보고 3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상환일을 넘기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에 B씨는 학업을 포기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취업해 포기하지 않고 원리금을 갚았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상환기간이 지났다며 연140%의 연체이자를 또 내야한다고 독촉했고 B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근절된 듯 보였던 불법사채업이 경기침체 속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대출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서민을 노린 불법사채업이 우후죽순 늘어나 등록업체인양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2천472개소의 대부업체가 공식 등록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 의무화와 연39% 이자 제한 등의 불법대부업 근절 노력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 탓에 대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악용한 불법사채업도 여전한 실정이다.

‘서민안전우선’을 내걸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경기경찰은 지난해에만 1천597건을 단속, 불법사채업자 2천588명을 검거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경기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불법사채업자들은 이후 대통령선거와 연말연시 등을 틈타 점조직 형태의 불법영업으로 또 다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사채업자들은 유흥업 종사자들을 먹이로 삼았던 ‘방일수’와 함께 ‘100일 일수’와 ‘꺾기’ 등으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상태다.

실제 과거 도심을 중심으로 했던 불법 전단지 영업도 주택가와 오피스텔 등까지 깊숙히 침투해 흔히 발견돼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정모(34·여)씨는 “우리들 중에 방일수 썼다가 피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작년에 안산에서 한 아가씨가 불법사채에 시달리다 자살한 이후 자취를 감췄던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나 버젓이 불법으로 돈버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회악인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해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제보 등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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