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해지·청약철회 어려워

2013.01.22 21:52:37 23면

학습지 업체 소비자 우롱
작년 도내 피해사례 563건
서면계약서 등 주의 필요

새 학년을 맞은 자녀의 교육에 학부모들이 비싼 학원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습지를 선택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학습지 업체들은 중도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청약철회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해 비난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습지와 관련해 계약해지,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봤던 사례가 5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방문이나 전화권유로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맺는 특성상 계약해지와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절반을 넘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김모(48)씨는 방문판매로 지난 6월 N학습지를 1년간 계약했지만, 열흘도 안돼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적어도 6개월은 해야 아이들이 적응한다는 N사의 말과 달리 아이들이 다른 교재를 선호해 남은기간의 환급과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 안된다는 말이 돌아왔다.

G학습지에 가입한 박모(34·여)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산문제로 친정에 있는 동안 잠시 학습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연락한 담당교사는 일정 조정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났다.

박씨가 재차 연락하자 G사는 담당자 퇴직으로 다른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 배치가 되지 않자 환급 요청했지만 방치된채 지나간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환급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학습지 회사들의 이런 막무가내 대응과 달리 계약 후 14일 이내는 언제든 청약철회가, 한달 이상 구독시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는 주로 방문판매나 전화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매돼 계약해지 요구시 분쟁이 발생한다”며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금액과 기간, 특약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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